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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합병 때 생긴 의제배당액은 손금에 넣고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했다가, 그 주식을 처분하는 해에 처분 비율만큼 익금에 산입해요.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합병 때 생긴 의제배당액은 손금에 넣고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했다가, 그 주식을 처분하는 해에 처분 비율만큼 익금에 산입해요.
법 제104조의21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계산한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주주 등이 합병대가로 취득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식등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되, 일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46701" alt="img22046701" >┌────────────────────────────────────────┐│압축기장 × 합병대가로 취득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등 중 처분한 주식등의 수 ││충당금 ──────────────────────────────────││ 합병대가로 취득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등의 수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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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4조의21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배당금등의제액상당액손금산입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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