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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근로장려금 환수 때 지급명세서나 금융정보 등에 오류가 있었고 신청자 책임이 없으면 예외로 보며, 가산 이자율은 시행령 제11조의2제10항제2호 율을 따라요.근로장려금 환수 때 지급명세서나 금융정보 등에 오류가 있었고 신청자 책임이 없으면 예외로 보며, 가산 이자율은 시행령 제11조의2제10항제2호 율을 따라요.
①
법 제100조의10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64조 및 제164조의3에 따라 제출받은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상 근로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지급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
2.
법 제100조의12 및 제100조의13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장 및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거래정보 또는 신청자격 확인 자료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신청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100조의10제3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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