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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법 제99조의7의 '무주택세대'는 주택이 없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세대를 뜻하고, 특례를 받으려면 신고 때 이자상환액증명서를 세무서에 내야 해요.법 제99조의7의 '무주택세대'는 주택이 없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세대를 뜻하고, 특례를 받으려면 신고 때 이자상환액증명서를 세무서에 내야 해요.
①
법 제99조의7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주택세대"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항에 따른 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99조의7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받으려는 사람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상환액증명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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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