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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임대료를 깎아 준 임대사업자도 임차인이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사행성 업종, 과세유흥장소 등이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업종 목록이에요.임대료를 깎아 준 임대사업자도 임차인이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사행성 업종, 과세유흥장소 등이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업종 목록이에요.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4]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임차소상공인의 업종(제96조의3제3항제1호다목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사업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업종 │업종분류 │분류코드│세액공제 적용배제 업종 │ ├──────────────┼────┼────────────────────────┤ │가. 제조업 │C33402 │ 영상게임기 제조업(도박게임 등 사행행위에 사용 │ │ │ │되는 영상게임기로 한정한다) │ │ ├────┼────────────────────────┤ │ │C33409 │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도박게임 등 사행행위에 │ │ │ │사용되는 오락용품으로 한정한다) │ ├──────────────┼────┼────────────────────────┤ │나. 정보통신업 │J5821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도박게임 등 │ │ │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게임소프트웨어로 한정한 │ │ │ │다) │ ├──────────────┼────┼────────────────────────┤ │다. 금융 및 보험업 │K64 │ 금융업 │ │ ├────┼────────────────────────┤ │ │K65 │ 보험 및 연금업 │ │ ├────┼────────────────────────┤ │ │K66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전자금융거래법」 │ │ │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업무, 「자본시장과 │ │ │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7항에 따른 │ │ │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및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 │ │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무를 업 │ │ │ │으로 영위하는 업종 중 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 │ │ │ │비스업(66199)은 제외한다] │ ├──────────────┼────┼────────────────────────┤ │라. 부동산업 │L68 │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6821) 및 부동산 중개 │ │ │ │및 대리업(68221)은 제외한다] │ ├──────────────┼────┼────────────────────────┤ │마. 공공행정, 국방 및 사 │O84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회보장 행정 │ │ │ ├──────────────┼────┼────────────────────────┤ │바. 교육 서비스업 │P851 │ 초등 교육기관 │ │ ├────┼────────────────────────┤ │ │P852 │ 중등 교육기관 │ │ ├────┼────────────────────────┤ │ │P853 │ 고등 교육기관 │ │ ├────┼────────────────────────┤ │ │P854 │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 ├──────────────┼────┼────────────────────────┤ │사. 예술, 스포츠 및 여가 │R9124 │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관련 서비스업 │ │ │ ├──────────────┼────┼────────────────────────┤ │아.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S94 │ 협회 및 단체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 │ ├──────────────┼────┼────────────────────────┤ │자. 가구 내 고용활동 및 │T97 │ 가구 내 고용활동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 ├────┼────────────────────────┤ │가소비 생산활동 │T98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 │ │ │ │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 ├──────────────┼────┼────────────────────────┤ │차. 국제 및 외국기관 │U99 │ 국제 및 외국기관 │ └──────────────┴────┴────────────────────────┘ 비고: 업종분류, 분류코드 및 세액공제 적용배제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 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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