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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단체로 법무법인·특허법인·노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 등 전문 인적용역 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고 조세조약국에서 유사한 과세특례를 받는 외국단체가 지정돼 있어요.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단체로 법무법인·특허법인·노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 등 전문 인적용역 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고 조세조약국에서 유사한 과세특례를 받는 외국단체가 지정돼 있어요.
법 제100조의1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변호사법」 제40조 및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법인 및 법무조합
「변리사법」 제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특허법인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2에 따른 노무법인
「법무사법」 제33조에 따른 법무사합동법인
전문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법 제100조의15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단체"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외국단체를 말한다.
법 제100조의15제1항제1호부터 제4호(제3호에 따른 단체 중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단체와 유사한 외국단체
「법인세법」 제94조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사업을 경영하는 외국단체
설립된 국가(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한정한다)에서 동업기업과세특례와 유사한 제도를 적용받는 외국단체
법 제100조의15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법인만을 사원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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