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조의30(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21조의2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라 한다)이 승인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2.13, 2022.2.15>
1. 자산의 양도를 통하여 상환할 제8항 각 호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금융채권자채무"라 한다) 총액 및 내용
2. 자산의 양도를 통하여 투자(법 제121조의26제1항제2호에 따른 투자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자산 총액 및 내용
3. 제1호에 따른 금융채권자채무 상환계획 또는 제2호에 따른 투자계획
4. 양도할 자산의 내용 및 양도계획
② 법 제121조의2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2.2.15, 2025.12.30>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784451" alt="img159784451" >
┌──────────────────────────────────────────────┐
│ 양도차익상당액 = ( A - B ) × ( D + E ) │
│ ─────── │
│ C │
│ │
│ A: 법 제121조의26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
│ B: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하 이 조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다). 이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먼저 │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에서 그 보전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 C: 법 제121조의26제1항에 따라 양도한 자산의 양도가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가액"이라 한다) │
│ D: 양도가액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 및 투자(계획)명세서에 기재된 │
│계획채무상환액(이하 이 조에서 "계획채무상환액"이라 한다) │
│ E: 양도가액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 및 투자(계획)명세서에 기재된 │
│계획투자금액(이하 이 조에서 "계획투자금액"이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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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③ 법 제121조의26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각 회의 할부금(계약금은 첫 회의 할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을 받은 날을 말한다. <개정 2022.2.15>
④ 법 제121조의26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채권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채권자"라 한다)가 금융채권자채무를 상환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채무상환액"이라 한다)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2.13, 2022.2.15>
⑤ 법 제121조의26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한을 말한다. <개정 2022.2.15>
1. 제4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이 자산을 양도한 날(이하 이 조에서 "자산양도일"이라 한다)부터 3개월이 되는 날보다 나중에 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자산양도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⑥ 법 제121조의26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자산양도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 <개정 2022.2.15>
⑦ 법 제121조의26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양도일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를 준용한다. 다만,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의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2022.2.15>
⑧ 법 제121조의26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채무의 범위는 사업재편계획에 채무의 내용 및 자산의 양도를 통한 채무의 상환계획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2.13, 2022.2.15>
1. 금융채권자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차입금
2. 제1호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이자
3. 해당 내국법인이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회사채로서 금융채권자가 매입하거나 보증한 금액
4. 해당 내국법인이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기업어음으로서 금융채권자가 매입한 금액
⑨ 법 제121조의2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22.2.15>
1. 법 제121조의26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837161" alt="img112837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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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금에 = [ A × B × ( B - D ) ] + [ A × C × ( C - E ) ] │
│ 산입하는 금액 ─────── ─────── ─────── ─────── │
│ ( B + C ) B ( B + C ) C │
│ │
│ A: 양도차익상당액 │
│ B: 계획채무상환액 │
│ C: 계획투자금액 │
│ D: 양도가액 중 실제 채무상환액 │
│ E: 양도가액 중 실제 투자금액 │
└────────────────────────────────────────────────────────┘
</img>
2. 법 제121조의26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828243" alt="img112828243" >
┌────────────────────────────────────┐
│ 익금에 = A × B × D × E │
│ 산입하는 금액 ─────── ─── │
│ ( B + C ) B │
│ │
│ A: 양도차익상당액 │
│ B: 계획채무상환액 │
│ C: 계획투자금액 │
│ D: 양도가액 중 실제 채무상환액 │
│ E: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본다) │
└────────────────────────────────────┘
</img>
3. 법 제121조의26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828245" alt="img112828245" >
┌──────────────────────────────┐
│ 익금에 = A × C × D × E │
│ 산입하는 금액 ─────── ─── ───│
│ ( B + C ) C D │
│ │
│ A: 양도차익상당액 │
│ B: 계획채무상환액 │
│ C: 계획투자금액 │
│ D: 양도가액 중 실제 투자금액 │
│ E: 법 제121조의26제2항제3호에 따라 처분한 자산의 취득가액 │
└──────────────────────────────┘
</img>
4. 법 제121조의26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상당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 전액
⑩ 법 제121조의2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각각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제9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아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제2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2.12, 2022.2.15, 2026.2.27>
1. 자산양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