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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법 제116조제1항제19호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뜻해요.법 제116조제1항제19호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뜻해요.
법 제116조제1항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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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