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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추징 사유를 안 국토부장관·지자체장은 바로 세무서장에게 알리고, 세무서장은 폐업·폐쇄일을 확인하면 해당 지자체장에게 알려야 해요.조세추징 사유를 안 국토부장관·지자체장은 바로 세무서장에게 알리고, 세무서장은 폐업·폐쇄일을 확인하면 해당 지자체장에게 알려야 해요.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1조의19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추징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1조의19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1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활성화지역, 해양박람회특구, 공여구역주변지역등사업범위, 새만금투자진흥지구 및 평화경제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이하 "창업기업등"이라 한다)의 폐업일 또는 폐쇄일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라 신고한 폐업일로 한다.
③
세무서장은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활성화지역, 해양박람회특구, 공여구역주변지역등사업범위, 새만금투자진흥지구 및 평화경제특구 창업기업등의 폐업일 또는 폐쇄일을 확인한 때에는 당해 기업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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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