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제17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0.2.11, 2020.6.2, 2026.2.27>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않은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7.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②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성과급"이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성과급을 말한다. <개정 2022.2.15> 1. 삭제 <2022.2.15> 2. 삭제 <2022.2.15> ③ 법 제19조제1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0470049" alt="img40470049" > ┌─────────────────┐ │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 │ 상시근로자 수의 합 │ │─────────────────│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 └─────────────────┘ </img> ④ 제3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3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를 준용한다. ⑤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⑥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서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⑦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감면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0470051" alt="img40470051" > ┌─────────────────────────────────────────┐ │「소득세법」 × 「소득세법」 × 법 제19조제1항에 × 법 │ │제137조제1항제 제20조제2항에 따른 경영성과급 제19조제2항 │ │2호에 따른 따른 근로소득금액 의 감면율 │ │종합소득산출세 ─────────── ─────────── │ │액(이하 이 「소득세법」 해당 근로자의 │ │조에서 제14조제2항에 총급여액 │ │"산출세액"이라 따른 종합소득금액 │ │한다) │ └─────────────────────────────────────────┘ </img>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으려는 자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는 경우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감면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0470053" alt="img40470053" > ┌─────────────────────────────────────────────┐ │ │ │ │ │[ ( 산출세액 × 「소득세법」 ) - 법 ] × 법 × 법 │ │ 제20조제2항에 제30조 제19조제1항 제19조제│ │ 따른 제1항에 에 따른 2항의 │ │ 근로소득금액 따른 경영성과급 감면율 │ │ ───────── 감면세 ──────── │ │ 「소득세법」 액 해당 │ │ 제14조제2항에 근로자의 │ │ 따른 총급여액 │ │ 종합소득금액 │ │ │ │ │ └─────────────────────────────────────────────┘ </img> ⑨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⑩ 제9항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면 대상 명세서를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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