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령
AI 한 줄 요약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산 날부터 5년간 생긴 양도소득금액은 취득 당시와 5년 되는 날의 기준시가 차이를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차이로 나눈 비율만큼으로 계산해요.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산 날부터 5년간 생긴 양도소득금액은 취득 당시와 5년 되는 날의 기준시가 차이를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차이로 나눈 비율만큼으로 계산해요.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거나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1999987" alt="img21999987" >┌───────────────────────────────────┐│양도소득금액 × (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 취득 당시 ) ││ 기준시가 기준시가 ││ ──────────────────────── ││ 양도 당시 - 취득 당시 ││ 기준시가 기준시가 │└───────────────────────────────────┘</img>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