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조의2(조세감면의 기준등)
①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2.7, 2025.12.30>
1. 제2항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설치 또는 운영할 것
2. 외국인투자금액이 신성장동력산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②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별표 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소재, 생산공정 등에 관한 기술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이 장에서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7.2.7, 2020.2.11, 2025.12.30>
③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0.1.10,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5.1.5, 2005.2.19, 2005.3.8, 2008.2.22, 2009.2.4, 2009.9.9, 2009.12.14, 2010.2.18, 2010.12.30, 2013.2.15, 2014.9.11, 2015.2.3, 2017.2.7, 2017.3.29, 2021.1.5, 2025.8.26>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 제조업
나.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다. 자료처리ㆍ호스팅(서버 대여, 운영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및 관련 서비스업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및 한국전통호텔업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및 같은 항 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테마파크업
다.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시설
라.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콘도미니엄업
마.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사업
다. 「항만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사업과 동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배후단지에서 영위하는 물류산업
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항구역내에서 영위하는 물류산업
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중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귀속시설을 조성하는 사업
4.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이하 이 호에서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합중국 화폐 2백만불 이상일 것
나.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10인 이상일 것
5.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2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 외국인투자금액의 합계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일 것
나.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일 것
④법률 제5982호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지역으로 보는 종전의 수출자유지역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하며, 이 지역에서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21조의2 내지 법 제121조의7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00.12.29, 2005.2.19>
⑤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 또는 같은 항 제2호의8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또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지정되는 새만금사업지역(이하 이 장에서 "새만금사업지역"이라 한다) 안에서 새로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03.12.30, 2005.1.5, 2005.2.19, 2006.2.9, 2008.2.22, 2009.7.30, 2010.12.30, 2012.2.2, 2013.2.15, 2014.2.21, 2014.9.11, 2015.2.3, 2017.2.7, 2024.2.29>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제3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3.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불 이상으로서 제3항제3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4.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불 이상으로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 또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새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5.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이하 이 호에서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합중국 화폐 1백만불 이상일 것
나.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가 있는 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자를 상시 10인 이상 고용할 것
6.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 엔지니어링사업
나. 전기통신업
다. 컴퓨터프로그래밍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라. 정보서비스업
마.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바.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녹음시설 운영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사.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아. 공연시설 운영업, 공연단체, 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⑥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3 또는 같은 항 제2호의9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거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새만금사업지역을 개발하기 위하여 기획ㆍ금융ㆍ설계ㆍ건축ㆍ마켓팅ㆍ임대ㆍ분양 등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03.12.30, 2005.1.5, 2005.2.19, 2009.7.30, 2010.12.30, 2014.2.21, 2014.9.11, 2015.2.3>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인 경우
2.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해당 경제자유구역 또는 새만금사업지역의 총개발사업비가 미화 5억불 이상인 경우
⑦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4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에 따른 제주투자진흥지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기획ㆍ금융ㆍ설계ㆍ건축ㆍ마켓팅ㆍ임대ㆍ분양 등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03.12.30, 2005.1.5, 2005.2.19, 2006.6.29, 2010.12.30, 2016.1.22>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인 경우
2.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당해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총개발사업비가 미화 1억불 이상인 경우
⑧제6항의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자, 새만금사업지역개발사업시행자, 제7항의 제주투자진흥지구개발사업시행자 또는 제18항의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각각 법 제121조의2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제1호의 금액에 제3호의 금액 중 제2호의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3.12.30, 2005.2.19, 2008.2.29, 2014.2.21, 2025.12.30>
1. 해당 과세연도에 경제자유구역ㆍ새만금사업지역ㆍ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기업도시개발구역의 개발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총소득
2. 해당 과세연도에 외국인(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한다)에게 경제자유구역ㆍ새만금사업지역ㆍ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기업도시개발구역내의 시설물(개발사업으로 새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하며, 해당 시설물과 함께 거래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받은 수입금액과 임대함으로써 받은 임대료수입액의 합계액
3. 해당 과세연도에 경제자유구역ㆍ새만금사업지역ㆍ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기업도시개발구역내의 시설물을 양도함으로써 받은 수입금액과 임대함으로써 받은 임대료수입액의 합계액
⑨법 제121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00.1.10, 2004.6.22, 2005.2.19, 2007.6.26, 2010.2.18, 2012.2.2>
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사업(제조업으로 한정한다)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사업
⑩법 제121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공장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로 한다. <신설 2000.1.10, 2000.12.29, 2003.12.30, 2004.6.22, 2005.1.5, 2010.12.30>
1. 제9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일 것
2. 제9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불 이상일 것
⑪ 법 제121조의2제11항을 적용할 때 조세감면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등 소유비율 상당액 또는 대여금 상당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2.15, 2016.2.5>
1. 법 제121조의2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법인등의 외국인투자금액에 해당 외국법인등의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비율(그 비율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5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주식등의 직접 또는 간접 소유비율은 법 제121조의2부터 제121조의4까지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조세면제의 대상이 되는 해당 조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2. 법 제121조의2제1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금액 중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외국투자가에게 대여한 금액 상당액
⑫제1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등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신설 2000.12.29, 2003.12.30, 2013.2.15>
1. 대한민국국민등이 외국법인등의 주주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