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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재정경제부장관은 직전 연도 전망·실적 비교, 기능별·세목별 분석을 담은 조세지출결산서를 매년 8월 16일까지 국회에 내요.재정경제부장관은 직전 연도 전망·실적 비교, 기능별·세목별 분석을 담은 조세지출결산서를 매년 8월 16일까지 국회에 내요.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42조의3제1항에 따라 조세지출결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1.
직전 연도 감면액 전망과 실적 간 비교 분석
2.
세출예산 분야별로 집계한 기능별 분석
3.
세목(稅目)별로 집계한 세목별 분석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42조의3제1항에 따라 작성한 조세지출결산서를 매년 8월 16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142조의3제2항 전단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국세청장
2.
관세청장
3.
그 밖에 조세지출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④
법 제142조의3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에 관하여는 제135조제1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본다.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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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