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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은 삭제됐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 환급을 제한받는 사람에게 환급제한사유와 기간 등을 적은 통지서로 알려야 해요.제1항은 삭제됐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 환급을 제한받는 사람에게 환급제한사유와 기간 등을 적은 통지서로 알려야 해요.
①
삭제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00조의9제3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환급을 제한받는 자에게 환급제한사유, 환급제한기간 등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 환급제한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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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