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2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내국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3.12.19, 2024.2.29, 2026.2.27> 1.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 2.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3. 법 제1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4.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금운용법인등 5. 제12조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 ②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개정 2019.2.12, 2025.2.28> ③ 법 제13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6.2.27>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32001" alt="img161832001" > ┌──────────────────────────────────┐ │A × │ │A: 벤처투자목적회사가 취득한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 │ │B: 내국법인이 벤처투자조합을 통해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한 금액 │ │C: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일 현재 벤처투자목적회사의 자산총액 │ └──────────────────────────────────┘ </img> ④ 법 제13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내국법인의 특수관계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신설 2026.2.27> ⑤ 법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2.12, 2022.2.15, 2026.2.27> 1.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13조의2제5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2.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 ⑥ 법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의 범위로 한다. <개정 2026.2.27> ⑦ 법 제13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2026.2.27>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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