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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법 제104조의13에서 말하는 '개별 향교·개별 종교단체'는 부동산 실명법 시행령상 개별 향교와 소속 종교단체이고, '종교단체'는 종단을 뜻해요.법 제104조의13에서 말하는 '개별 향교·개별 종교단체'는 부동산 실명법 시행령상 개별 향교와 소속 종교단체이고, '종교단체'는 종단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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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4조의1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별 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개별 향교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소속 종교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104조의1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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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