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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2제1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예요.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2제1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예요.
법 제8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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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