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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0조에 따라 조세를 면제받으려면 산업통상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관할 세무서장·세관장·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청해야 해요.법 제140조에 따라 조세를 면제받으려면 산업통상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관할 세무서장·세관장·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청해야 해요.
법 제140조에 따라 조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관할세무서장ㆍ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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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