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2조의2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제42조의2(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45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할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1. 삭제 <2014.12.30> 2. 그 밖에 민영화 등의 구조개편을 위한 공공기관의 분할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분할 ② 법 제45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할 것 2.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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