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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물류전문법인은 물류산업용 자산이나 매출이 가장 큰 법인이고, 대상 자산은 유형자산이며, 분할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분할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물류전문법인은 물류산업용 자산이나 매출이 가장 큰 법인이고, 대상 자산은 유형자산이며, 분할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분할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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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6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형자산을 말한다.
③
법 제46조의5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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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