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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전자신고를 하면 소득세·양도세·법인세는 신고 유형별로 1만~2만원, 부가가치세는 5천원을 세액에서 공제해 주며, 공제받으려면 신고할 때 신청서를 세무서에 내야 해요.전자신고를 하면 소득세·양도세·법인세는 신고 유형별로 1만~2만원, 부가가치세는 5천원을 세액에서 공제해 주며, 공제받으려면 신고할 때 신청서를 세무서에 내야 해요.
법 제104조의8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란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같은 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를 말한다.
법 제104조의8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 1만원. 다만, 같은 법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결정세액과 5천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경우: 2만원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1만원
법 제104조의8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란 「부가가치세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 및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말한다.
법 제104조의8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천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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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4조의8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전자신고를 하는 때(법 제104조의8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가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무사 본인의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04조의8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납부고지서 1건당 1천원을 말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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