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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이나 익금에 넣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때, 손실보전준비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야 해요.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이나 익금에 넣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때, 손실보전준비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야 해요.
법 제104조의1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전준비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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