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령
AI 한 줄 요약
동업자의 지분가액은 최초 출자금액 기준으로 시작해 출자·매입·소득배분 때 늘고 자산분배·양도·결손배분 때 줄며, 최저는 0원이에요.동업자의 지분가액은 최초 출자금액 기준으로 시작해 출자·매입·소득배분 때 늘고 자산분배·양도·결손배분 때 줄며, 최저는 0원이에요.
동업자의 최초 지분가액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최초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종료일(기업의 설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과세연도의 개시일) 현재의 동업기업의 출자총액에 해당 동업자의 출자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법 제100조의2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그에 따라 증액조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와 금액을 말한다.
동업기업에 자산을 출자하는 경우: 출자일 현재의 자산의 시가
동업기업의 지분을 매입하는 경우 또는 상속ㆍ증여받는 경우: 지분의 매입가액 또는 상속ㆍ증여일 현재의 지분의 시가
법 제100조의20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그에 따라 감액조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와 금액을 말한다.
동업기업의 자산을 분배받는 경우: 분배일 현재의 자산의 시가
동업기업의 지분을 양도하거나 상속ㆍ증여하는 경우: 지분의 양도일 또는 상속ㆍ증여일 현재의 해당 지분의 지분가액
동업기업으로부터 결손금을 배분받는 경우: 결손금의 금액
제3항에 따라 지분가액을 감액조정하는 경우 지분가액의 최저금액은 영(零)으로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