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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부가가치세 신고 때 신고서와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내야 하고, 공급자 정보나 매입가액이 빠지거나 사실과 다르면 공제를 못 받아요.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부가가치세 신고 때 신고서와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내야 하고, 공급자 정보나 매입가액이 빠지거나 사실과 다르면 공제를 못 받아요.
①
법 제104조의29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공급자의 명칭 및 등록번호
2.
매입가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1호 단서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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