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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투융자집합투자기구 전용계좌는 1년 이상 계약해 그 집합투자증권에만 투자해야 하고, 지급된 배당소득과 재투자액은 납입한도에 안 들어가며 인출은 투자원금부터 한 것으로 봐요.투융자집합투자기구 전용계좌는 1년 이상 계약해 그 집합투자증권에만 투자해야 하고, 지급된 배당소득과 재투자액은 납입한도에 안 들어가며 인출은 투자원금부터 한 것으로 봐요.
①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용계좌(이하 이 조에서 "전용계좌"라 한다)의 구체적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투융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 전용계좌의 명칭으로 개설한 계좌일 것
2.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3.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에만 투자할 것
4.
전용계좌 가입 전 보유 중인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이체하는 것이 제한될 것
②
전용계좌에 지급된 배당소득과 재투자된 금액은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납입한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계좌보유자가 전용계좌에서 일부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투자원금부터 인출한 것으로 본다.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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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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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