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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벤처기업 창업주가 보통주로 복수의결권주식을 현물출자해 생긴 양도차익은 과세를 미루고, 존속기간 만료·이사직 상실·상장 3년 경과·상속 등으로 보통주로 전환되면 그때 세금을 내야 해요.벤처기업 창업주가 보통주로 복수의결권주식을 현물출자해 생긴 양도차익은 과세를 미루고, 존속기간 만료·이사직 상실·상장 3년 경과·상속 등으로 보통주로 전환되면 그때 세금을 내야 해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1제5항의 창업주(이하 이 조에서 "창업주"라 한다)가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복수의결권주식(이하 이 조에서 "복수의결권주식"이라 한다)에 대한 납입(이하 이 조에서 "현물출자"라 한다)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이하 이 조에서 "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되, 창업주가 복수의결권주식을 양도(현물출자 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복수의결권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로 취득한 복수의결권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418695" alt="img149418695" >┌───────────────────────────────────────────────┐│현물출자로 취득한 전체 복수의결권주식 중 양도한 복수의결권주식의 취득가액 - (과세이연금액 × ││현물출자로 취득한 전체 복수의결권주식 중 양도한 복수의결권주식 수 ÷ 현물출자로 취득한 전체 ││복수의결권주식 수) │└───────────────────────────────────────────────┘</img>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복수의결권주식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2제1항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호의 구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양도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와 함께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것<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418743" alt="img149418743" >┌─────────────────────────────────────────┐│과세이연금액 ×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복수의결권주식 수 ÷ 현물출자로 취득한 전체 ││복수의결권주식 수) × 현물출자 당시의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 │└─────────────────────────────────────────┘</img>
복수의결권주식에 대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것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창업주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2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9제2항에 따른 통지일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이연금액에 현물출자 당시의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같은 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해야 한다.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 신청을 하려는 자는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이연신청서에 과세특례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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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