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령
AI 한 줄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에서 말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뜻해요(제2항은 삭제됐어요).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에서 말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뜻해요(제2항은 삭제됐어요).
①
법 제2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말한다.
②
삭제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