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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물류기업이 전략적 제휴로 주식을 교환할 때의 과세특례는 제43조의2를 준용하고, 양도세 과세이연은 분기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신청서를 내야 해요.물류기업이 전략적 제휴로 주식을 교환할 때의 과세특례는 제43조의2를 준용하고, 양도세 과세이연은 분기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신청서를 내야 해요.
②
법 제4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의 범위는 제5조제7항에 따른 물류산업으로 한다.
③
법 제46조의3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신청을 하려는 자는 주식교환등을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류기업주식교환등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에 전략적 제휴계획 및 주식교환계약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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