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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상시고용인원이 연평균 20명 이하인 소규모 원천징수의무자가 간이지급명세서를 내면 소득자 1인당 200원씩 세액공제를 받고, 과세표준 신고 때 신청서와 계산서를 내야 해요.상시고용인원이 연평균 20명 이하인 소규모 원천징수의무자가 간이지급명세서를 내면 소득자 1인당 200원씩 세액공제를 받고, 과세표준 신고 때 신청서와 계산서를 내야 해요.
①
법 제104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자"란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상시고용인원 수가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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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른 상시고용인원 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고용인원 수를 합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눈 수로 한다.
③
법 제104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간이지급명세서상의 소득자 인원 수에 200원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④
법 제104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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