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9

근로장려금의 환급 등

제100조의9(근로장려금의 환급 등) ①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자가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 등에 계좌를 개설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계좌이체방식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2.7, 2025.12.30> ②근로장려금을 결정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의 신청자에게 근로장려금의 결정내용 및 그 결정이유, 결정일자 등이 기재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결정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2.11, 2022.2.15, 2025.12.30> 1. 신청자의 신청금액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 결정금액이 같은 경우 2. 신청자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결정통지 전자송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③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가 수급사실에 대한 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근로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2.7> ④ 법 제100조의8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5만원을 말한다. <신설 2019.2.12, 2020.2.11> ⑤ 법 제100조의8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의 계산식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2.11, 2021.2.17, 2022.2.15, 2025.2.28>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419853" alt="img149419853" > ┌──────────────────────────────────────────┐ │반기 신청하여 법 제100조의8에 따라 ≥ 법 제100조의6제1항에 따라 신청하여 법 │ │환급할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상반기 제100조의8제1항에 따라 환급해야 할 해당 │ │근로장려금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 │ └──────────────────────────────────────────┘ </img> ⑥ 법 제100조의8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란 연 250만원을 말한다. <신설 2019.2.12, 2020.2.11, 2021.2.17, 2026.2.27> ⑦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00조의8제8항에 따라 이미 환급한 근로장려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환수해야 한다. 다만,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제2호에 따른 차감 대신 잔여 환수 금액에 대한 소득세 납부 고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환수 금액을 소득세 납부 고지해야 한다. <신설 2020.2.11, 2021.2.17, 2025.2.28> 1.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환수 금액을 차감할 것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환수 금액이 남은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다음 소득세 과세기간부터 10개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할 것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환수 금액이 남은 경우에는 환수 금액을 소득세 납부 고지할 것 ⑧ 가구 내에서 둘 이상의 거주자가 법 제100조의6제1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 1명의 거주자에게 환급할 근로장려금과 그 밖의 거주자에게 환수할 근로장려금이 각각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 1명의 거주자의 동의를 받아 환급할 근로장려금과 환수할 근로장려금을 상계한 후 그 차액만 환급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2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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