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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법 제55조의2의 주택 규모 기준을 정한 조문으로, 국민주택 규모, 연면적 85㎡ 이하, 149㎡ 이하로 나눠 정하고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법인세 신고 때 소득공제신청서를 내야 해요.법 제55조의2의 주택 규모 기준을 정한 조문으로, 국민주택 규모, 연면적 85㎡ 이하, 149㎡ 이하로 나눠 정하고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법인세 신고 때 소득공제신청서를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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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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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5조의2제5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1.
법 제55조의2제5항제1호의 경우: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2.
법 제55조의2제5항제2호의 경우: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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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5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적용받으려는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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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