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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법 제57조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조합과 투자신탁시장 안정을 위해 설립된 재정경제부령상 조합을 뜻해요.법 제57조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조합과 투자신탁시장 안정을 위해 설립된 재정경제부령상 조합을 뜻해요.
법 제5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4항제6호 각 목에 따른 조합
2.
투자신탁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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