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증권시장 안정을 위한 조합에 2004년 말까지 출자한 법인은, 그 출자로 생긴 손익을 조합에서 실제로 배분받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반영해요.증권시장 안정을 위한 조합에 2004년 말까지 출자한 법인은, 그 출자로 생긴 손익을 조합에서 실제로 배분받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반영해요.
법인이 상장유가증권 투자 등을 통한 증권시장 또는 투자신탁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에 2004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40조에도 불구하고 그 조합으로부터 그 손익을 실제로 배분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위임: 시행령 제53조 증권시장안정기금 등의 범위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