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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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97의4-0-1
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 공제율
97 의 4-0-1 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 공제율 임대기간 추가 공제율 6 년 이상 7 년 미만 2% 7 년 이상 8 년 미만 4% 8 년 이상 9 년 미만 6% 9 년 이상 10 년 미만 8% 10 년 이상 10% 제 2 장 직접국세 _ 75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97의4-97의4-1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97 의 4-97 의 4-1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6 년 이상 임대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 택 , 민간매입임대주택 , 「 공공주택 특별법 」 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 공공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장 기 임대주택을 2014.1.1. 이후 양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