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4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4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107-0-1
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절차
107-0-1 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절차 ⑥ ⑦ ⑤ ③ ④ ⑧ ⑨ ① 관할세무서장 은행 면세판매자 ② 외국인관광객 세관장 ①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면세판매자는 면세대상 재화를 외국인관광객 등 ( 「 외국환거래법 」 에 따른 비거주자 ) 에게 부가가치세 등 포함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면세물품판매확인
- 집행기준집행기준 107-0-2
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통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절차
107-0-2 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통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절차 ⑥ ⑦ ③ ④ ⑧ ⑨ ⑤ ① 관할세무서장 면세판매자 ② 세관장 환급창구 운영사업자 외국인 관광객 제 3 장 간접국세 _ 101 ① 면세판매자는 면세대상 재화를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판매하면서 물품판매확인서 2 부를 발급한 다 . ② , ③ 외국인관광객 등은 세관
- 집행기준집행기준 107-108-1
외교관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107-108-1 외교관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①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 등이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외교관면세점에서 재화 또는 용 역 (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제외한다 ) 을 구입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연간 200 만원을 한도로 하여 환급할 수 있다 . ② 해당 외교관 등에 대한 환급규
- 집행기준집행기준 107-108-2
외교관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절차
107-108-2 외교관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절차 ② 환급신청서 및 영수증 1 매 제출 ⑥ 부가가치세 지급 ① 물품 판매 ( 부가가치세 포함 ) 영수증 발급 외교관 등 관할세무서장 외교관 면세점 ③ 한도액 범위 내에서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④ 부가가치세 지급 명령 ⑤ 부가가치세 환급 외교부장관 국세청장 102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