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5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11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21의2-0…1
121의2-0…1 【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규정 적용방법 】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외국인투자신고에 의해 법 제121조의 2의 외국인투자기업 법인세 감면 적용대상법인이 된 경우 법 제12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투자가의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한 날 이후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잉여금으로부터의 배당금에
- 기본통칙기본통칙 121의2-0…2
121의2-0…2 【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대상소득 계산방법 】
법 제12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비감면 대상 공정과 감면대상 공정을 순차적으로 거쳐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법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대상 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감면대상 소득은 각 공정별로 귀속되는 소득을 합리적으로 구분계산하여 산
- 집행기준집행기준 121의2-0-1
조세감면 신청 등
121 의 2-0-1 조세감면 신청 등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을 받으려면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 순수 내국법인이 증자를 통해 외국인이 투자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되는 경우에는 ‘ 증자 ’ 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 신규 ’ 외국인투자에 해
- 집행기준집행기준 121의2-0-2
조세감면 신청기한이 지난 후의 감면
121 의 2-0-2 조세감면 신청기한이 지난 후의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신청기한이 지난 후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서만 감면을 허용하며 , 감면결정을 받 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는 때에는 그 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 집행기
- 집행기준집행기준 121의2-0-3
조세감면결정의 효력 상실
121 의 2-0-3 조세감면결정의 효력 상실 ① 외국인투자의 신고 후 조세감면결정통지일부터 3 년이 지나는 날까지 최초의 출자 ( 증자를 포함 ) 가 없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 ②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감면결정 통지일로부터 3 년 이내에 최초의 출자를 한 경우로서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로부터 5
- 집행기준집행기준 121의2-116의2-1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121 의 2-116 의 2-1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감면율 - 위 1. 2 의 사업 ・ 최초 5 년간 100%, 그다음 2 년간 50% 감면 - 위 3, 4, 5, 6, 7, 8, 9, 10, 11 의 사업 ・ 최초 3 년간 100%, 그다음 2 년간 50% 감면 감면 기산일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사업개
- 집행기준집행기준 121의2-116의2-2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121 의 2-116 의 2-2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 소득세 감면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구 분 투자요건 등 법인세 ・ 소득세 ∙ ( 법 §121 의 2 ① 1 호 )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 신성장 ・ 원천기술 등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
- 집행기준집행기준 121의2-116의2-3
감면세액의 계산
121 의 2-116 의 2-3 감면세액의 계산 ① 2018.12.31. 까지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 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아래의 감면대상세액에 감면율 (100% 또는 50%, 법 §121 의 2 ② ) 을 적용 한 세액을 감면한다 . 감면대상세액 = 해당사업소득에
- 집행기준집행기준 121의2-116의2-4
사업양수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감면기간 단축
121 의 2-116 의 2-4 사업양수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감면기간 단축 법 §121 의 2 ① 1 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중 사업의 양수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는 그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 ( 사업개시일부터 5 년이 되는 날이
- 집행기준집행기준 121의2-116의2-5
조세감면의 한도
121 의 2-116 의 2-5 조세감면의 한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 법 §121 의 2 ② 및 ⑫ (1)) 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 받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이 다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 감면한도 ( ① + ② ) ① 투자금액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121의2-116의4-1
사업개시일의 신고 등
121 의 2-116 의 4-1 사업개시일의 신고 등 ① 사업개시일 ( 「 부가가치세법 」 제 8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을 말한다 . 이하 같다 ) 이전 에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사업개시일부터 20 일 이내에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신고를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