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동업기업과세특례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적용되고, 포기할 수도 있지만 최초 적용 연도와 그다음 연도 개시일부터 4년 안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포기할 수 없어요.동업기업과세특례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적용되고, 포기할 수도 있지만 최초 적용 연도와 그다음 연도 개시일부터 4년 안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포기할 수 없어요.
①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100조의16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②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동업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포기할 수 있다. 다만,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최초로 적용받은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포기할 수 없다.
→ 위임: 시행령 제100조의16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