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기업·비거주자가 국외에서 만들거나 넘겨받은 재고를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 물류시설에 보관했다가 팔아 생긴 국내원천소득엔 소득세·법인세를 면제해요. 다만 면제신청을 해야 해요.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기업·비거주자가 국외에서 만들거나 넘겨받은 재고를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 물류시설에 보관했다가 팔아 생긴 국내원천소득엔 소득세·법인세를 면제해요. 다만 면제신청을 해야 해요.
①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비거주자등"이라 한다)이 국외에서 제조하거나 양도받은 재고자산을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소재하는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에 보관 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세법」 제119조제5호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제5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비거주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134조의2 비거주자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절차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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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