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3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3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126의2-0-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계산방법
126 의 2-0-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계산방법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에 해당하는 금액 (2024 년 사용분 ) ① 전통시장사용분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카드 ・ 선불카드등사용금액 ) × 40% ② 대중교통이용분 ( 신용카드 , 현금
- 집행기준집행기준 126의2-0-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126 의 2-0-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구 분 내 용 사업관련비용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을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 우 비정상적사용액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신용카드 ・ 직불카드 ・ 직불전자 지급 수단 ・ 기명식선불카드 ・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 기
- 집행기준집행기준 126의2-0-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특별공제의 중복적용
126 의 2-0-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특별공제의 중복적용 구 분 특별세액공제 항목 신용카드공제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불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 취학전 아동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1 신용카드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