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의 주주가 주식을 팔고 대금의 50% 이상을 벤처 관련 조합이나 벤처기업에 재투자하면, 그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를 미뤄 줘요.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의 주주가 주식을 팔고 대금의 50% 이상을 벤처 관련 조합이나 벤처기업에 재투자하면, 그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를 미뤄 줘요.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 이내 기업(이하 이 조에서 "매각대상기업"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그가 보유한 매각대상기업의 주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중 100분의 5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출자 또는 투자(이하 "재투자"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그 재투자에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재투자 대상기업이 사업을 폐지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재투자하는 경우 또는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한 후 다시 재투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3년 이상 보유할 것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으려는 자는 예정신고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43조의8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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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