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소득금액 계산 때 익금(수입)에 넣지 않아 과세되지 않아요.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는 시행령에서 정해요.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소득금액 계산 때 익금(수입)에 넣지 않아 과세되지 않아요.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는 시행령에서 정해요.
①
내국인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받은 손실보상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익금불산입의 신청, 손실보상금 익금불산입명세서의 제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99조의12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