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물류법인이 2009년 말까지 다른 물류법인을 합병하면서 일정 요건을 갖추면, 합병으로 사라지는 법인의 결손금을 합병법인이 세금 계산 때 공제받을 수 있어요.물류법인이 2009년 말까지 다른 물류법인을 합병하면서 일정 요건을 갖추면, 합병으로 사라지는 법인의 결손금을 합병법인이 세금 계산 때 공제받을 수 있어요.
물류산업을 경영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물류법인"이라 한다)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른 물류법인을 합병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의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있다.
1.
「법인세법」 제4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것
3.
피합병법인의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 이상일 것
4.
→ 위임: 시행령 제43조의6 물류법인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법인세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할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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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