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2026년 말까지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는 평생 1회, 그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받아요. 혼인이 무효가 되면 가산세 없이 이자만 더해 다시 신고해야 해요.2026년 말까지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는 평생 1회, 그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받아요. 혼인이 무효가 되면 가산세 없이 이자만 더해 다시 신고해야 해요.
①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1회(혼인신고 후 그 혼인이 무효가 되어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에 따른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소득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 위임: 시행령 제94조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의 신청절차, 제출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94조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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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