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스크랩등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때 특례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하고 그 기간의 세액을 함께 납부해야 하며, 세부 절차는 부가가치세법을 따라요.스크랩등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때 특례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하고 그 기간의 세액을 함께 납부해야 하며, 세부 절차는 부가가치세법을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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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에 대하여 제108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특례기간"이라 한다)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110조의2 스크랩등사업자의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②
스크랩등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특례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