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14조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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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14-113…1
114-113…1 【 제조장에 환입한 군납물품의 재반출 절차 】
영 제1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점 또는 인도장소에서 품질불량으로 제조장에 환입하거나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것에 대하여 그에 상당하는 대치품을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시 면세반출승인을 얻어야 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14-113…2
114-113…2 【 군납물품반입자의 양도금지기간 】
영 제113조 제4항 제2호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1. 공기조절기・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 등 내구소비재 : 구입한 날로부터 5년 2. 주류 : 구입한 날로부터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