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별 총급여액 등에 따라 최대 165만·285만·330만원까지 계산되고,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이면 절반만 받아요.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별 총급여액 등에 따라 최대 165만·285만·330만원까지 계산되고,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이면 절반만 받아요.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독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87031" alt="img123287031" >┌──┬────────┬────────────────┐│목별│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400분의 165 │├──┼────────┼────────────────┤│나 │400만원 이상 │165만원 ││ │900만원 미만 │ │├──┼────────┼────────────────┤│다 │900만원 이상 │165만원-(총급여액 등-900만원)× ││ │2천200만원 미만 │1천300분의 165 │└──┴────────┴────────────────┘</img>
홑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87525" alt="img123287525" >┌──┬────────┬─────────────────────────┐│목별│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700분의 285 │├──┼────────┼─────────────────────────┤│나 │700만원 이상 │285만원 ││ │1천400만원 미만 │ │├──┼────────┼─────────────────────────┤│다 │1천400만원 이상 │285만원-(총급여액 등-1천400만원)× 1천800분의 285 ││ │3천200만원 미만 │ │└──┴────────┴─────────────────────────┘</img>
맞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212195" alt="img147212195" >┌──┬────────┬──────────────┐│목별│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800분의 330 │├──┼────────┼──────────────┤│나 │800만원 이상 │330만원 ││ │1천700만원 미만 │ │├──┼────────┼──────────────┤│다 │1천700만원 이상 │330만원-(총급여액 등-1천700 ││ │4천400만원 미만 │만원)× 2천700분의 330 │└──┴────────┴──────────────┘</img>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기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이하 이 절에서 "상반기 소득분"이라 한다)에 대한 근로장려금: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기간의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212197" alt="img147212197" >┌───────────────────────────────┐│ ││ ││ A × C ││ ──── ││ B ││ ││ ││ ││ A: 상반기의 「소득세법」 제164조의 지급명세서 및 같은 법 ││ 제164조의3의 간이지급명세서에 따른 근로소득 ││ B: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월수 ││ C: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월수 + 6 ││ ││ │└───────────────────────────────┘</img>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이하 이 절에서 "하반기 소득분"이라 한다)에 대한 근로장려금: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환급받은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뺀 금액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한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00조의6 근로장려금 산정 등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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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