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2027년 말까지 등록한 건설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고 증액 제한을 지키며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70%로 적용해 줘요.2027년 말까지 등록한 건설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고 증액 제한을 지키며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70%로 적용해 줘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등록[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경우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한 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기간 중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을 준수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97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97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97의3-97의3-1 · 주택부분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민간임대주택법상 민간임대주택의 주택부분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주택부분만 ( 부수 토 지 제외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2527, 2023.12.27.)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