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축사 소재지에 사는 농가가 8년 이상 직접 쓴 축사용지를 폐업하려고 2028년 말까지 팔면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고, 5년 안에 축산업을 다시 하면 추징해요.축사 소재지에 사는 농가가 8년 이상 직접 쓴 축사용지를 폐업하려고 2028년 말까지 팔면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고, 5년 안에 축산업을 다시 하면 추징해요.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이 조 및 제71조에서 "축사용지"라 한다)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위임: 시행령 제66조의2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거주자가 해당 축사용지 양도 후 5년 이내에 축산업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위임: 시행령 제66조의2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66조의2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축사용지의 보유기간, 폐업의 범위, 감면세액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66조의2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69의2-66의2-1 · 부부가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를 각각 소유한 경우
부부가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일방의 명의로 축산업 등록을 한 경우에도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 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2025 년 12 월 31 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축사와 이에 딸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