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도시지역 밖 산지를 2년 이상 보유한 거주자가 2022년 말까지 국가에 팔면 양도소득세의 10%를 감면해 줘요. 감면받으려면 신청해야 해요.도시지역 밖 산지를 2년 이상 보유한 거주자가 2022년 말까지 국가에 팔면 양도소득세의 10%를 감면해 줘요. 감면받으려면 신청해야 해요.
①
거주자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산지를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지"라 한다)로서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국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79조의11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