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차입금이 기준보다 많은 부동산임대업 법인(비영리법인 제외)이 주택 외 부동산을 빌려주고 받은 보증금·전세금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을 계산해 익금(수입)에 더해요.차입금이 기준보다 많은 부동산임대업 법인(비영리법인 제외)이 주택 외 부동산을 빌려주고 받은 보증금·전세금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을 계산해 익금(수입)에 더해요.
①
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 전세금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익금에 가산한다.
→ 위임: 시행령 제132조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차입금의 범위, 주업의 판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32조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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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