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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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3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100의32-100의32-1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적용대상
100 의 32-100 의 32-1 투자 ・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적용대상 투자 ・ 상생협력촉진세제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100의32-100의32-2
미환류소득(초과환류액) 산정방법
100 의 32-100 의 32-2 미환류소득 ( 초과환류액 ) 산정방법 ① 투자 ・ 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대상 법인은 투자포함 방식 (A) 과 투자제외 방식 (B) 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미환류소득 ( 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 ) 또는 초과환류소득 (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
- 집행기준집행기준 100의32-100의32-3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적용대상 및 계산방법
100 의 32-100 의 32-3 투자 ・ 상생협력 촉진세제 적용대상 및 계산방법 ① 「 조세특례제한법 」 제 104 조의 10 에 따른 톤세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은 「 법인세법 」 제 13 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므로 「 조세특례제한법 」 제 100 조의 3 2 를 적용하지 아니하는